법원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양(12)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주경찰서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법원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양(12)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주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쯤 경주 동천동 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고 길을 건너던 B양(12)을 25톤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가 커서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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