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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2명 고발

  • 전국 | 2021-09-02 16:29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경남거창군은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가조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5일 확진된 거창55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폰을 두고 격리지를 5차례 이탈해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거창읍에 거주하는 B씨는 해외입국자로서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14일 휴대폰을 두고 격리지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난 사실이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하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일을 기준으로 14일이 되는 날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칙위반에 따른 방역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위반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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