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영업시간을 넘겨 운영하던 노래방 3곳이 특사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 영업시간을 넘겨 운영한 노래방 3곳이 적발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시 식품안전과 민생사법경찰팀과 충남도, 경찰이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업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성정동의 A노래방이 영업이 금지된 오후 10시 이후 영업과 음주 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B노래방 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쌍용동의 C노래방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시는 3곳의 노래방과 함께 오후 10시 이후 음주 행위를 한 10여 명의 손님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 감시 및 단속을 통해 방역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업주분들께서도 불법 영업 행위를 멈추시고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공원 내 음주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4일부터 매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원두정먹거리공원을 폐쇄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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