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대병원·천안 단국대병원 조정 연장…을지대병원 부분 파업 논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2일 새벽 타결됐지만 대전·충남지역의 일부 병원 노조가 파업 및 막판 조정에 나섰다.
2일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 건양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건양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1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뒤 24~26일 찬반 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82%가 투표에 참여해 98.5%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3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한 건양대병원 노사는 전날 자정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양대병원 노사는 교대근무제 개선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충남지방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의견 조율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건양대병원은 자기자본만으로 본원에 470여 병상의 건물을 신축했지만 인력 충원은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환자를 늘리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충원된 인력이 불과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을 반복한다"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달에 20일 연속 야간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교대제 근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방치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유도한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건양대병원 측은 "3차 조정 회의에서 노사 간 부분 합의를 이뤄냈지만 전날 조정회의 교섭 시작 전 노조 측이 재택 파업을 선언했다"며 "사측이 제안한 단체협약 쟁점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조정회의 종료 20분을 남겨놓고 임금 11.2%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은 조정이 연장돼 노사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파업권을 확보한 을지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후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부분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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