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이 1일 '밀양역 열차 선로 작업자 인명사고'와 관련, 코레일에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더팩트D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 사고로 당시 최고형량 명령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법원이 지난 2019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열차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정 최고형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A(57)씨 등 4명에게 금고 8개월~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코레일에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22일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진행하던 인부 3명이 열차 진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서 안일한 문제의식으로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집행된다. 다만,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당시 관계법상 법정 최고형량은 벌금 1억원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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