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상당구선관위 결정문 공고, 내년 3월 9일 대선 때 재선거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첫 사례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공고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 측은 헌법 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이 재판은 당선 무효와 별개로 진행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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