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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맞춤형 농업정책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추진

  • 전국 | 2021-09-01 15:25
오태완 의령군수가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를 하고 있다./의령군 제공
오태완 의령군수가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를 하고 있다./의령군 제공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업정책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

의령군은 지난달 3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최저수입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 청취를 통해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시행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설명회에 앞서 지난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 3차례의 실무위원 회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수입보장제 초안을 수립했다.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는 토요애유통(주), 의령·동부농협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을 위해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기준의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판매가격에서 기준가격 차액을 심의를 거쳐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대상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옥수수, 쥬키니호박,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군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책 명칭을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로 변경, 향후 조례를 제정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승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가 시행되면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게 된다. 그로 인해 의령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태완 군수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의령형’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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