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장지 34기, 묘비석 3기 모두 불법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경북 의성군의 천년사찰 고운사가 10여 년간 불법으로 수목장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성군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법인 등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률에 의거 해당 지역 군수 등의 허가를 받고 자연장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종교시설인 고운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장지를 조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 결과 고운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신도들의 유골을 안치하는 자연장지(수목장)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운사에서 밝힌 자연장지는 34기로 이들 자연장지 대부분은 나무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표지를 걸어 놓았다.
게다가 묘비석이 있는 자연장지도 3기 정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 관계자는 "법인 등이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화장한 유골 골분을 같은 구역 안 수목 등 주변에 묻는 자연장은 법률 제16조를 위반한 자연장지 조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지 않아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연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