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밀양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동료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밀양=강보금 기자
A씨 옷과 신체에서 흉기 2자루 더 발견돼
[더팩트ㅣ밀양=강보금 기자] 경남 밀양경찰서가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동료를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장비 기사인 A씨는 지난 30일 오후 6시쯤 밀양시 교동 한 주차장에서 동료 B(55)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7분쯤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옷과 신체에 흉기 2자루가 더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전화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계속 훈계해서 그랬다"며 "흉기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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