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톤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전체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환경부 지침과 맞지 않게 무리하게 서대구ktx역 광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과 몸싸움도 불사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서대구ktx역 광장 조성을 하면서 나오는 지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알아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다 (관련기사 - 서대구ktx역 광장 지하 폐기물... ‘생활쓰레기’여서 문제없다? 본지 7월23일 보도)
그러나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환경부에 질의해 8월 9일에 받은 답변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대구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수회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환경부에 직접 물어봤다. 환경부에서는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페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는 5톤이상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주변 환경영향 및 토양오염 여부 등을 고려해 전체를 적정처리한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환경부의 답변에 따르면 광장 조성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해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파내고 이를 생활폐기물이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한 상황이다.
30일 서대구ktx역 공사현장에서 만난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기존에 환경부에 사전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인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사전 질의한 내용은 2007년도 환경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전질의 대한 답변이고 사업인가는 2021년에 인가가 났다. 대구시는 2021년 사업을 10년도 훨씬 넘은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의 무리한 공사진행과 이를 막는 주민들간에 몸싸움이 지난 27일에도 벌어지며 대구시와 주민간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대구KTX 광장 조성을 위해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대구시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급기야 지난 27일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
이날 대구시는 서대구역 진·출입로 본공사를 하기 전 치환토 반입 등 폐기물 반출 사전준비를 할 예정이었다.
주민 비대위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27일 부터 공사 재개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와서 정확한 공사내용과 공사 중 발생하는 악취와 폐기물 처리등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했으나 묵살했다고 밝혔다.
김수회 비대위원장은 "애초에 본공사 하기전 치환토 반입 등 폐기물 반출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막지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한다고 통보하고 70여명이나 동원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일단 막고 보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해서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면 된다. 환경부에서도 사업장폐기물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막무가내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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