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 금지 위반...벌금, 영업정지 등 처분
[더팩트 |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8개 업소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 특사경과 충남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과 보령 해수욕장 일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집합 금지 위반 1개소 14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개소 11명 ▲출입명부 미작성 등 5개소가 적발됐다.
도는 이들 방역수칙 위반 업소와 이용자에게 벌금,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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