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분리로 몰랐다" 해명 불구 비판 여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후폭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윤 의원 부친이 산 농지 가격이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 일대 1만871㎡ 규모의 농지를 약 8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평(3.3㎡)당 25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던 농지는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의미다.
세종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그 땅이 50만원이라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100만원에 내놔도 당장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땅은 게다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냐"며 "지금은 팔거나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 B씨는 "그런 땅은 수요가 많아 공시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사실 201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의 농지를 구매한 사람 중에는 자기가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귀띔했다.
실제 윤 의원 부친은 농지가 있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살면서 벼농사는 현지 주민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근거다.
윤 의원은 전날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다"며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고"고 해명한 바 있다.
A씨는 윤 의원에 해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자들의 가장 흔한 레퍼토리"라며 "건강이 악화됐으면 서울이 아닌 시골에서 사는게 더 낫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했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윤 의원 동생 남편이 토지 매입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70대 노부부가 자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10억원에 달하는 농지를 사들였다는 윤 의원의 해명에 쉽게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씨는 "만일 저 땅에 대한 정보나 확신이 없다면 누가 그런 거금을 들여 농지를 사겠느냐"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경제전문가인 딸이 있는데 비밀로 하고 땅을 샀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되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라는 입장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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