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흉기 미리 준비"...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기각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해 오던 이들은 평소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을 피하던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이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줘 죄송하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모친을 모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고통 속에 사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 소생을 실시했으며, 범죄 사실을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불특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고, 살해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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