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26일 야간에 창원, 김해 등에서 개최 예고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차량시위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창원=강보금 기자
경찰 "비대위 차량시위, 불법시위로 판단 엄정 대응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산에 이어 26일 밤 경남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차량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엄정대응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야간에 예고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차량시위 계획을 미신고 불법시위로 판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비대위 차량시위 집결예상지 주변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는 동시에 창원시와 김시해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집회 예정지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대위의 차량시위가 집시법상 불법시위로 보고 기동대 5개 중대와 교통경찰 등 경찰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주최자 또는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 등을 적용해 현장 체포 또는 신속 수사 착수를 통해 처분하고, 시위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불편 야기에 대해서도 영상촬영장비를 동원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법 집회와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등의 공공의 위험 발생 방지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비대위가 계획하고 있는 차량시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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