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울릉=조성출 기자]포항~울릉 항로에서 대체 운행중인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운항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25일 내려졌다.
㈜대저해운이 운영하는 엘도라도호(664t, 정원 414명)는 기존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던 선플라워호(2394t, 정원 920명)가 선령 만기로 인해 대체선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포항 해양수산청이 선플라워호가 선령 만기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면서 울릉주민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도서민 교통권 확보 차원에서 비교적 소형 선인 엘도라도호를 조건부로 인가해주면서부터 발생했다.
지난해 5월 15일부터 운항에 들어간 엘도라도호의 인가 조건은 5개월 이내에 선플라워호의 동급 또는 울릉주민이 다수가 희망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하는 조건이었다.
대저해운은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저해운이 패소했다.
포항 해양수산청은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도라도호는 현재 사업개선명령 2회, 과징금 1회를 부과받았는데 앞으로 과징금 2회를 더 받게 되면 인가가 취소된다.
인가 취소 후 120일 동안 선박이 없을 경우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인가만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의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중으로도 엘도라도호가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
대저해운 측은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저해운 관계자는 "2018년부터 동급의 선박을 구할 수 없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포항 해양수산청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달아왔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선령이 만기 되는 선박은 모두 동급 이상을 구해야 하는 선례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포항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청이 대저해운 측에 제시한 단서 조항은 법원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고 사업자는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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