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더팩트DB
적발된 농지법 위반 행위 대해 행정·고발 조치 예고
[더팩트 | 김제=이경민 기자] 전북 김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투기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또 농지 소유자의 실제 자경 여부를 파악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오승영 진봉면장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유 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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