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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내 대출 이자 지원
오희균 농협단양군지부장, 류한우 군수, 김교선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 2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단양군 제공
오희균 농협단양군지부장, 류한우 군수, 김교선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 2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단양군 제공

충북신용재단-NH농협 단양군지부와 협약 체결... 내달 1일 상품 출시

[더팩트 | 단양=유재성 기자] 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고,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보전 기간은 최대 3년, 보전율은 2%로 신청인은 실제 1%대 수준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융자상품은 내달 1일 출시되며 융자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앞서 군은 지난 24일 '단양군-충북신용보증재단-NH농협단양군지부' 등 세 기관 간 금융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만을 위한 독자적 정책자금을 신설했다.

협약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융자신청 및 심사, 보증서를 발급하며, NH농협단양군지부는 융자금 대출과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고 단양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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