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보호…개정안'에 분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고…사실을 말하는게 왜 명예훼손이냐? 그럼 나도 처벌할거냐?"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울분을 토로했다.
이 할머니는 2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초에 저들(윤 의원과 민주당)은 자기들 밖에 모르고 할머니들을 이용만 했다"며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저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 자기가 살려고 저러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할머니들을 올바르게 챙겨야한다는 반성이 하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출판물이나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의 방식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할머니는 "이따위 법을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한 마디도 없이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절대로 저 법이 통과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 십년간 할머니들을 속여온 게 들키니 법을 만들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사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을 말했으니 이제 나도 처벌할 것이냐"며 "(윤 의원 등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할머니들을 그렇게 이용해서 해 먹고도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짓을 하는지…"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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