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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권유 받은 강기윤, "권익위 조사,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어"

  • 전국 | 2021-08-24 17:36
권익위의 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 권유를 받은 강기윤 의원이 이를 강력하게 반발했다./더팩트DB
권익위의 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 권유를 받은 강기윤 의원이 이를 강력하게 반발했다./더팩트DB

강 의원 "해당 토지는 22년 넘게 소유한 고향땅, 수사 통해 진실 밝혀질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을 제명·탈당 권고하기로 한 가운데,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이 이에 반박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조사'의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서 강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됐는데,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됐으며 이 과정에 강 의원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라며 "소유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무를 했던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면서 "이러한 용역업체 잘못을 제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 강 의원은 해당 안건이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강 의원이 어린시절을 보낸 고향땅으로 22년 넘게 소유했던 땅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는 희생이고 봉사라고 생각하며, 항상 매사에 스스로를 다잡아왔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또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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