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검토 후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김신은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이러한 발표 소식을 전하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조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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