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씨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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