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재갈법"...도 "국민들을 속이려는 의도적인 왜곡"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언론중재법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도종환 의원은 "이 무슨 논리모순이며 내로남불이냐"고 날을 세웠다.
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본인의 캠프를 대리인으로 삼아 고발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고통 받는 '일반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잘못됐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후보의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란 주장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월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4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는 그 전인 3월 9일이다. 시행되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는다는 것이냐"고 팩트 폭격했다.
윤 후보의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윤 후보가 마치 피해자가 '주장'을 '제기'하면 정부가 기자나 언론사 입을 막을 수 있다는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3선인 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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