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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제주도선관위는 20일 위원회 4차회의에서 막대한 선거관리비용 소요, 짧은 임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선관위는 20일 위원회 4차회의에서 막대한 선거관리비용 소요, 짧은 임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궐위상황 통보'를 받고 도지사 보궐 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날 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63억 8000만원 가량의 선거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10월 6일 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가 부족하고, 보궐선거로 뽑힌 차기 제주지사의 재임기간이 9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곧 연이어 치뤄지는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1일) 등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지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상태로 지난 12일부터 현재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있다. 이로써 제주도지사직은 구만섭 권한대행이 내년 6월31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권선거를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방역부담이 커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소요된다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재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권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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