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카페 운영 한 시간 앞당겨 오후 9시까지 가능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방역당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남 창원과 김해에 적용중인 4단계 조치 역시 지속된다. 다만 오는 22일 종료 예정인 함안군의 4단계 조치는 추후 확정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0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밝혔다. 또한 연장조치와 함께 주요 방역수칙 변경사항도 전달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를 위해 식당·카페는 운영 가능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앞당긴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편의점의 경우 4단계에서는 오후 9시,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편의점 내 취식 금지와 야외테이블 의자 이용을 금지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했다. 이 모든 조치는 확진자 감소세 반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식당·카페·편의점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도내 백신 접종 대상자 209만9046명 가운데 전날 오후 6시 기준, 185만6534명(76.1%)가 예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예약자들 중에서 실제 접종자는 159만6587명(85.6%)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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