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구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게 맞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 민 전 구의원은 "기자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이미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같은 사실로 제명의결을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 아들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1200만원 상당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올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제2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민 구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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