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30일자 전국면에 "[단독 그후]부여군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왜 손도끼를 들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노조 위원장은 일정을 조율 중이었지 징계위에 불응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무보조 직군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없었고 임금이 달라짐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보도로 본의 아니게 부여군공무직일반노조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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