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17일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50)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의 몸을 동의도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4월 경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뒤 명예퇴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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