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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선고.."석씨가 친모 맞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 친모인 석 씨에 '중형'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친모로 판정된 석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창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48·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바탕으로 피고인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피고인의 '나는 출산한 적 없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또한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회사에 약 한 달간 퇴사하고 이 기간동안 출산했다는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혹은 제3자와 공모해 여아 바꿔치기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부족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친모라는 사실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생리대를 구매했었는데 2017년 7월부터 1년동안 구매를 중단하고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정속옷을 집중적으로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낙태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출산'과 관련된 영상을 찾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의도, 즉 출산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 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재판부의 선고결과를 듣다가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정신을 잠깐 잃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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