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서, A씨에 대해 13일 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 여성들을 만난 뒤 가진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동의도 없이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자신이 만났던 수 명의 여성들과 맺은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SNS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 자신의 주거지 등지로 불러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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