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군검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모두 8가지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기간 2명의 여성과 각각 한 차례씩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승리는 2016년 12월 중국여성 3명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22억원가량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승리는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직원들이 수사를 받을 당시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끌어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 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으로 큰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릇된 성의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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