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마약 끊기 위해 자수해, 치료의 기회 제공으로 재범 예방이 타당"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마약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웃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31)씨에게 "집에 불이 났는데, 주민들이 구경만 하고 아무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다", "증거물들을 사진찍어라"며 그를 집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A씨의 집 안으로 함께 이동한 경찰관 B씨의 눈에 집은 이상이 없었다.
이윽고 A씨는 횡설수설하며 "벽에 뭔가 글씨가 보인다", "혼자 사는데 영혼들이 괴롭힌다" 등의 말을했고, 이에 A씨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수갑을 내밀었다.
이에 저항하던 A씨는 보호조치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의 손 등에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가져다 대 전치 2주의 화상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횡설수설하던 A씨는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지난 3월 16일과 사건 하루 전날인 4월 4일 두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자신의 집에서 투약했다. 또 A씨는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환각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마약류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최근 12년 동안은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을 뿐이다"며 "최근 필로폰 투약 후 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한 점, 경찰관을 상해한 것이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보아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