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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본제철 주식 압류명령 불복 즉시항소 기각

  • 전국 | 2021-08-11 18:13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은 11일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소를 기각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은 11일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소를 기각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일본제철의 주장은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2018년 10월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어서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에 함에 있어서 집행권원의 유무와 송달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 사유의 존부 등 주식압류명령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해 결정하면 되는바 법원의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법원의 압류명령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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