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1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복지관 관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사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A씨는 1심서 줄곧 '피해자 B씨와 스스럼없이 친했으며 성추행한 사실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는 성추행한 사실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한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점, 관장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엎기 위해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했다는 주장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며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기에 속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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