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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코로나 시대 고충 해결 '톡톡'
천안시의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가 코로나19 이후 일상 속 법률과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상담 모습. / 천안시 제공
천안시의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가 코로나19 이후 일상 속 법률과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상담 모습. / 천안시 제공

2019년 505건⟶660건...기업, 노무, 관세, 부동산 문제 해결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가 코로나19 이후 일상 속 법률과 세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는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을 위촉하고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며 지난 2019년 505건이던 상담 건수는 2020년 66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3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생활법률 179건, 형사분야 38건, 부동산 관련 79건, 기업관세 11건, 가사분야 23건, 노무관련 19건, 국세 관련 46건 등 생활 법률을 제외하고 기업, 노무, 관세, 부동산 등 경제적 분야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21건, 납부기한 연장 12건, 세무조사 연기 2건 등 지방세 전문 고충을 상담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체와 개인 등 35명의 고충을 해결했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활 속 고민은 더욱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법률 무료상담소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전용 상담부스에서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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