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주요 3단체 “1심판결까지 3년 7개월…법원이 전씨 방어권 과도하게 보장”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지만 개정 후 25분 만에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면서 퇴정했다.
지난 2017년 4월 고소를 시작으로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걸렸고, 항소에 나선 전씨 측의 3차례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다 첫 항소심이 9개월 만에 열렸지만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낮 12시 43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동에 들어섰다. 이동중인 전씨에게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전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을 신청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 불출석으로 하지 못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와 함께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전씨가 개정 25분 가량이 지난 후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이유로 퇴정해 재판은 무위로 끝났다.
한편 5‧18 주요 3단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7년 4월 고소를 시작으로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걸렸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학살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는 더이상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세계인들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피해 희생자와 가족들은 전두환 재판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전두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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