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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치를 너무 못한다"...군인 신분으로 상관인 대통령 욕해도 될까?

  • 전국 | 2021-08-04 16:11
군인 신분의 20대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군인 신분의 20대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 "사적 대화에서까지 상관모욕죄 적용해 헌법상 자유 제한할 수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군인 신분의 20대가 동료 병사들 앞에서 국군통수권자(상관)인 대통령에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장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1일 A씨에 대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상관모욕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쯤 경기도에 있는 한 군부대 흡연장에서 한 상병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계급인 상병 3명 앞에서 욕설과 함께 "문재인은 정치를 너무 못한다", "XXX다. 이전 대통령이 훨씬 좋았다"라고 말하며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시기에 생활관에서 뉴스를 시청하던 중 정부가 대북지원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생활관 동기들이 듣는 가운데 "와 XX 저건 완전 빨갱이 아니냐. 완전 미친XX"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수차례 동기들이 듣는 가운데 "문재인 XXX다. 노무현 짓거리 한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부대 흡연장에서 A씨는 병장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해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상관모욕죄는 흡연장, 생활관 등에서 동기나 동계급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것으로, 이를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이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까지 상관모욕죄, 특히 정치적 헌법기관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는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A씨가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을 기초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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