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됏다.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더팩트DB
김종식 시장,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대상자 엄중 문책 하겠다”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는 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보건소장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시는 "해당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행위를 사전에 인지해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자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무대리 복무규정에 따라 공석이 된 보건소장은 법정대리 체재로 전환돼 보건소 선임 과장이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시 인사 담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막중한 직위인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해 8월말 수시 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향후 개인의 일탈로 인한 공직자 품위훼손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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