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김제시 제공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부터 집중단속 예고
[더팩트 | 김제=이경민 기자] 전북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한 달 동안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동물 등록 대상으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인상인 개가 해당한다.
또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동물 유실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칩, 외장형 칩이 있고,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 칩을 구매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진신고가 지난 10월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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