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시흥시제공
[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경기 시흥시는 관내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근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시흥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 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와 근로자다. 일용ㆍ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대상 업체는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열흘 동안 반드시 1회 이상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1명이 감염되면 급속도로 확산 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검사를 통한 확산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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