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서문앞 이슬람 사원이 주민반대로 공사중지 됐다가 7월 19일 법원의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공사재개가 가능해졌다. / 대구=박성원 기자
7월 19일 법원의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공사재개 가능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주민들에게 화해의 서신을 보냈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의 단체는 26일 "이제는 갈등을 종식하고 상호존중으로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북구청이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북구청의 행정조치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갈등을 종식하고 상호존중의 장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북대 서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무슬림 유학생과 그 가족들도 대현동 주민으로 이슬람사원 건립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혼란과 갈등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무슬림 유학생들을 여러분의 이웃 주민으로 존중해 주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상호존중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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