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창원·김해·양산 등 곳곳서 방역수칙 위반 영업장 적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무색하게 운영제한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이 지난 25일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1시 넘게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 노래방에는 20~30대 외국인 13명이 모여 일행의 생일파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양산에서도 지난 24일 한 태국음식 전문점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해 영업한 업주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이 단속에 걸렸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로는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소재 한 홀덤펍에서 방역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한 곳이지만 손님 44명을 입장시킨 것이 들통났다.
앞서 21일에는 김해시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홀덤펍이 합동 점검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전담 부처인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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