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까지만…밤10시 이후 영업 제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대전시는 25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무려 4회에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코로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일주일간 대전에선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주간 일일 평균도 71.3명으로, 전국 17시 시도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만진행할 수 있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자치구·경찰청·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한다.
아울러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요일에 관계없이 밤 9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시는 26일부터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 116병상)를 본격 가동하고 보훈병원(30병상/추가)과 대전국군병원(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16병상을 설치 중이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