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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자 3명 적발…2명 수사의뢰

  • 전국 | 2021-07-22 13:46
부산시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김신은 기자

농지법 위반·투기 의심 2명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1명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2명을 수사의뢰하고 1명은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부산시는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3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 개발업무 부서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8882명 등 1만7536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273건은 조사 기간 이외 198건, 관련 부서 미근무 65건, 임용 전 매매 등 10건이었다.

시는 지난 5월 1차 조사 결과에서 투기 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6필지)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 지역 10만9959필지였다.

시는 448건의 토지거래내역 중 상속‧증여를 제외한 279건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담당업무, 부동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을 심층 조사했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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