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거짓 진술하고 블랙박스 없애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더팩트 l 남양주=김성훈 기자]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건과 관련, 견주로 특정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소재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다.
A씨는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와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도 받는다.
입양한 대형견을 A씨에게 넘긴 지인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이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고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직후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줬을 당시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통화, 영상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개농장주인 A씨는 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거나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찾아낸 이 대형견과 비슷한 개가 과거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견주를 찾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B씨는 A씨에게 개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A씨는 견주로 특정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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