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역대 민선 도지사 중 유일하게 '불명예 하차'의 오명을 쓰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의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부터 지사직을 잃고 경남도청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김 지사는 당장 구속되지는 않는다. 일단 경남 도정과 자신의 신변정리 기간을 가진 후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결 확정 후 오전 10시 40분쯤 김 지사는 경남도청 본관 앞에 모습을 드러내 심정을 밝혔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오늘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여기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3년간 도정에서 도와준 공무원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지지층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에게 "지사님 힘내세요!, 김경수는 무죄!"라고 소리치고 울분을 토하는 이들도 보였다.
한편 지난 1995년 직선으로 뽑힌 경남도지사 중 5명이 비위 행위에 발목이 잡히거나 중도 사퇴해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먼저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도정을 이끈 김혁규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2003년 임기를 2년 6개월 가량 남겨두고 당적을 옮기면서 사임했다.
또 김태호 전 지사는 2009년 재임 중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무혐의 처리돼 위기를 모면했다.
김두관 전 지사는 취임 2년만에 중도사퇴하고 대권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행보를 보여 '꼼수 사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전직 도지사였던 홍준표 의원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가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기사회생한 바 있다.
결국 이들은 모두 본인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중도 사임 또는 위기였을 뿐, 재직 중 법적 처벌로 인한 불명예적 중도하차는 아니었다.
김 지사의 경우, 선거법상 징역형이 확정돼 이른바 '불명예 하차'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또한 김 지사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사실상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울 것으로 평가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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