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무죄, 끝까지 함께' VS '지사직 부재에 사업 동력 잃을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재판이 21일 열린다. 지난 2017년 5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여 만에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김 지사의 향후 행보를 당락 짓는 선고 재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경남도청은 어느때보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며 폭염 속에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도청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무죄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침묵하는 이들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옥(창원13) 도의원은 선고 하루 전부터 '김경수 무죄!, 끝까지 함께'라는 푯말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이를 지지하는 일부 지역민들 또한 같은 표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김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공무원들은 김 지사의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도청 관계자는 "김 지사의 선고에 결과에 대해 섣부르게 동요하고 있지 않다"면서도"하지만 지사직의 부재가 발생해 경남의 굵직한 현안 사업에 동력이 유실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장인상으로 경조사를 쓴 후 전 날인 20일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일정을 평소와 같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김 지사는 이번 주 한 주간을 여름휴가로 쓸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남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오늘, 오전 일정을 중단하고 김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관사에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1일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만약 대법원에서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경남 도정의 최대 현안 사업은 물론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경선에서도 영향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잃고 경남도청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렇다고 김 지사가 당장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 지사는 신변정리 기간을 가진 후 도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지사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가 추진해 오던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최대 현안 사업이 정체될 우려가 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나머지 절반의 진실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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