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동동 해솔마을 재산세 전년 대비 10.6% 감소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19일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0만3000건에 대해 58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까닭에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주택인 경우에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율 적용으로 증가율은 5~10% 이내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2000만원으로 16.8% 상승했으나 1주택인 경우 재산세(본세기준, 연세액) 납부액은 전년보다 5만9000원(10.6%)이 감소했으며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가액이 5만원(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원용 주택 등 사업용에 해당되는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 ARS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와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newswor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