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소송단 발족, 대표 변호사 선임, 시민 참여자 모집 등 절차 착수 "칼럼으로 실추된 시민 명예회복 운동 펼칠터"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송평인 칼럼에 분노한 일부 전남도민들이 허위사실 적시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동아일보와 송평인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하 시민소송단)을 구성하고 신택호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시민소송단은 도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시민소송단’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시민소송단은 "송평인 칼럼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수구언론은 지속해서 여순항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명예를 찾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송평인은 칼럼에서 "국회에서는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단정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동아일보는 이를 유포했다는 것이다.
시민소송단은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73년의 통한의 역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염원하며 뜻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소송단은 이어 "송평인은 명예회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으로 몰았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 가장 신성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을 침해했으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시민소송단은 또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염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반란군 또는 그 협조자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그 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소송위임장을 비롯한 서류제출, 소송비용 부담(소송 승소 시 판결 수령 금액 중 일부)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명예를 찾는 일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송단 모집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1주일이다.
‘시민소송단’은 임시 준비위원으로 여순항쟁순천유족회장 권종국, 여순항쟁해설사 김종구, 고흥군민 신건호, 순천시민 장영찬, 솔샘교회 목사 정병진, 역사학자 주철희 등을 임시단장으로 구성했으며, 차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논의하여 조직체를 완결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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