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절차 간소화 시행...승차권도 카톡으로 전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8월부터 열차가 지연될 경우 배상금을 자동 환급해준다.
한국철도(코레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로 추진 중인 ‘열차 지연배상’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8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다음 날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입급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연열차 승객의 역 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운영해온 지연할인증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나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이 좀 더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도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주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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