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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남대 여교수 강간 고소건 불송치 결정
5월 12일 영남대 교수 A씨가 동료교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4일 불송치를 결정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5월 12일 영남대 교수 A씨가 동료교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4일 불송치를 결정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경산=이성덕 기자] 영남대 교수가 동료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영남대 공과대학 A교수가 같은 대학 B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한 것과 관련해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 진술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증인이나 증거 등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원인 A씨는 5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던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나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을 폭로한) 그 후로 (학교가)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업무에서도 배제했다"며 "참다 참다 저는 강간한 동료교수 B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고, 이렇게 강간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B교수는 "A교수의 집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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